만나이 시행이 확정되면서 언제 시행이 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만드실 텐데요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또한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란?
만 나이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0일로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말합니다
적용하게 될 경우 최소 1살 최대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오늘 태어난 나이를 정확히 1일로 하고 생일 전날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는 3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중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중이며 한국식 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나이 도입시기는?
도입시기의 경우 23년 6월부터 사법관계 및 행정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법적, 사회적으로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혹은 계약을 하거나 해석을 하게 될 경우 혼란스러웠었는데요
한가지로 통일이 되게 될 경우 한 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입이 된다고 하여도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의 경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나이 계산기의 경우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뜨게 되며 본인의 출생일과 기준일만 맞추게 되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았을 때 2003년 7월 3일 출생이고 현재 날짜가 22월 7월2일 일때 한국나이로는 19살 이지만 만나이로 하게 될 경우 18살입니다
학교 입학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태어난 년도로 안내를 하거나 혹은 입학 나이를 만나이7세 등으로 정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