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1.8% ~ 2.4%의 낮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과 순자산가액이 3억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 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 만19세 이상 성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전세자금 대출 및 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건은 비교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맞을 경우 다른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제외인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3가지 조건 중에서 산정이 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억 2,000만원
대출금리연 1.8% ~ 2.4%
대출기간최장 20년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8천만원
    2자녀 이상 – 수도권 2.2억원, 비수도권 1.8억원
  2. 신규계약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금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 전세금의 80%이내
  3. 갱신계약 대출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의 가구의 경우 2.2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소득과 보증금 액수에 따라 대출을 다르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우대금리로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우대금리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
  • 다자녀 가구 – 0.7%p, 2자녀가구 – 0.5%p, 1자녀가구 0.3%p

우대금리를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 당 2년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의 경우 일시상환방법 또는 혼합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가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상품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찾으신 후 “대출신청” 을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신청해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자세한 사항의 경우 취급은행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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