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자녀장려금 은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 지원제도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자녀장려금 필요성

  • 경제적 지원 :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가계 부담 경감
  • 출산 장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
  • 사회적 안정 :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

2.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부양 자녀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2-2 소득 및 재산 요건

홑벌이, 맞벌이 관계없이 2024년 가구원의 합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면 자격 요건에 부합됩니다.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껴있는 3억 아파트를 소유할때에도 3억 모두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국적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인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2.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4.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2. 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3. 본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4.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가 없기 때문에 1년 중 딱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이 넘어간 이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이 되며 지급액의 10%가 감액 처리가 되니 되도록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장려금 지급일정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됩니다.

5. 자주묻는 질문(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두가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필요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3. 부양자가 2025년에 태어났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를 판정하므르, 2025년 출생 자녀는 2026년 신청 대상입니다.

6. 같이보면 좋은글

👉 2025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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