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의 경우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여 낮은금리로 간단하게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출시하여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 것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리와 심사기준도 완화되어 출시하였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자격조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주셨으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이하인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 햇살론15,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이 정책서민대출상품입니다
위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9회이상 상환 및 상환완료를 한지 3년 이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 대상자 및 보증한도
보증 대상자의 경우 밑에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1주택일 경우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내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다음의 연소득별 보증한도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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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 보증한도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백만원 이하 | 6,000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8,000만원) |
최대 6,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를 해주실 경우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취급은행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대상자 조회후 서류 발급 이후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서민금융상품요약에서 주거자금(전세특례) 클릭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자세히 보기를 클릭 해주신 후 대상자 조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
협약은행은 총 10곳으로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의 경우 대상자 조회하기 절차 진행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바로 상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대상자 조회 이후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지참하셔서 해당 은행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