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로 인원에 따라 최대 250만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 2. 2025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3. 지원내용
- 4. 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5. 긴급생계지원금 혜택
- 6. 자주 묻는 질문(FAQ)
- 7. 같이보면 좋은글

1. 긴급생계지원금 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자연재해, 경제위기, 또는 코로나 19같은 긴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2025년에도 이러한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1-1. 긴급생계지원금의 필요성은?
- 경제적 지원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위기 대응 :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2. 2025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2025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본인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1. 위기상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 버림, 학대 등으로 생활 곤란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지 파손
- 주요 업소 폐업, 화재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으로 소득 상실
- 시·군·구 조례에 따른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예 : 이혼으로 소득 급감, 공공요금 미납, 출소자 생계곤란, 복지 사각지대, 자살위험군, 범죄피해자 등)
- 특정법 적용자(예 : 임대사기피해자 지원법 제 28조 등)
본인또는 같이살고 있는 가구원들 중 위에 위기상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해주실 수 있습니다.
2-2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 | 75% 기준(원) |
1인 | 2,392,013 | 1,794,010 |
2인 | 3,932,658 | 2,949,494 |
3인 | 5,025,353 | 3,769,015 |
4인 | 6,097,773 | 4,573,330 |
5인 | 7,108,192 | 5,331,144 |
6인 | 8,064,805 | 6,048,604 |
7인 이상일 경우 1인당 692,717원이 추가됩니다.
2-3 재산 요건
- 기준 : 지역별 재산 합계액
- 수도권 : 2억 4,100만원(주택자산 공제 6,900만원),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주택자산 공제 4,200만원),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주택자산 공제 3,500만원),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 생계유지비+600만원
- 1인 가구 : 8,392만원
- 4인 가구 : 12,097만원
3.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충당합니다. 아래는 2025년 지원금액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지원금액(원) |
1인 | 730,500원 |
2인 | 1,205,000원 |
3인 | 1,541,700원 |
4인 | 1,872,700원 |
5인 | 2,186,500원 |
6인 |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원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 씩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3개월을 지원하나 위기가 지속될 경우 심의를 통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2025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025 긴급생계지원금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센터 및 간단한 전화통화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의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재는 불가하나 향후 복지로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4-1 필요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위기상황 증빙 서류(예 : 실업 확인서, 진단서, 화재 피해 증명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재산 확인자료(국세청, 금융기관 자료 연계)
4-2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 위기상활 및 소득, 재산 기준 상담
- 심사 후 지원 결정(1~2주 소요)
- 지원금 지급(계좌 입금 및 현물 제공)
5. 긴급생계지원금 혜택
긴급생계지원금은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5-1 경제적 지원
- 생계비 부담 경감 : 생계비를 지원받아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2 정신적 안정
- 정신적 부담 감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 건강 회복 지원 :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3 사회적 지원
- 사회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 긴급생계지원금의 확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Q2.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73만 500원, 4인가구 187만 2,700원 등이며 7인 이상은 1인당 28만 6,9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르 위기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